핵심 요약
-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2013년 개정으로 '공간'이 추가돼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도 이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 매장 업주와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수익을 나눠 받은 총판, 역할을 맡은 직원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247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6①도박 (일시오락 정도는 제외)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32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필요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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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입장료 같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목적만 있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장소와 공간
성인PC방 같은 물리적 매장은 장소,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메신저 기반 도박방은 공간에 해당합니다. 해외 서버를 쓰더라도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했다면 적용됩니다.
공범 범위
매장이나 사이트 수익을 나눠 받는 총판, 충전·환전을 맡은 직원, 계좌를 관리한 사람까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역할과 수익 분배 구조가 공범 판단의 핵심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계
성인PC방 사건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법조가 여러 개면 양형 범위도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를 만들기만 하고 운영은 안 했습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제 운영 여부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만 의뢰받은 개발자라면 사이트 용도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도박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도박죄는 도박을 한 사람을,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도박할 곳을 만들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개설죄는 징역형이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2026-09-27 기준입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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