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면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보면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공범으로 입건됩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객관 자료가 있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①게임산업진흥법 §45형법 §247게임산업진흥법 §44②주요 쟁점
실제 운영자인가, 명의자인가
영업 등록 명의, 임대차 계약, 매출 입금 계좌,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주체 같은 자료로 판단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진술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업 기간과 규모
운영 기간, PC 대수, 매출과 환전액은 양형과 추징액을 함께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이 장부나 계좌로 추산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산정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환전 관여 여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과 환전은 별개의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누가 환전을 했는지, 업주가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추징 범위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공범 사이 분배 비율과 실제 취득액을 어떻게 볼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대응 순서
- 단속 당일현장에서 한 말은 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남습니다. 영업 구조를 추측으로 설명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하겠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 출석 전장부, 계좌 내역, 임대차 계약서, 직원 관계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 피의자 조사진술할 범위를 미리 정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하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송치 이후수익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추징액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지사장도 처벌받나요?
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영업에 가담한 공범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관여 정도, 받은 대가, 운영자와의 관계는 양형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영업 기간, 매출 규모, 환전 여부, 조직적 운영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를 이미 정리했는데도 수사를 받나요?
영업을 그만뒀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과거 영업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범 진술이나 다른 매장에서 압수된 자료로 뒤늦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2026-09-27 기준입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